Department of Paramedicine

국민과 국군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응구구조사

119구급소방공무원소개

119구급소방공무원소개

소방공무원 응시분야

응시구분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구급)
공통 자격증 1종 운전면허
공통자격 요건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이상
(TOEIC 550점, TEPS 280점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시험과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소방학개론
응급처지학개론
필수 면허, 자격증 -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2년 경력必

소방공무원 자격요건

주요업무
  •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 재난현장에서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와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항공구급대원, 안전체험관 교관, 교육대 교관, 구급 행정업무 수행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1) 또는 간호업무2) 경력이 있는 사람

  •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임산부에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 자격증 : (기본자격)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기타자격) 의사면허증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의료법」제 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 4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1)·사회복무요원2)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 1)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6(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 제출(소속기관의 장이 발급)
    • 2) 사회복무요원포털 접속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출력 후 제출
  • ⑨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필요)
  •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소방공무원 근무체계

근무 투입, 교대 전 후 09시 ~ 익일 09시 (24시간 근무)
일과 출동 전 후 구급차량 장비, 물자
작동상태 확인 및 보충
근무일 인계사항 정리
주/야간 구급출동대기(하루 평균 10~15건)
공통업무 구급출동 및 민원인 응대, 직장교육훈련(응급처치, 장비조작 훈련 등) 등
* 경기소방재난본부 기준
근무종류 3조1교대(당비비) 4조2교대(주야비휴)
근무방법 3개 근무조가 24시간근무를 번걸아가며 투입 4개 근무조가 주간/야간을 번갈아가며 투입
장/단점 상대적으로 많은 월급
수면부족 및 피로도 증가(관서별 차이 있음)
* 경기도 기준 대다수 관서에서 시행 중
워라벨 및 충분한 휴식 가능
인력부족,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
* 경기도 일부 관서, 상황실에서 시행 중

급여 및 복지혜택

구분 내용
봉급 소방사 3호봉 기준 약 300만원
각 종 수당 구조구급수당, 방호활동비,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출동가산금 등
* 출동가산금 : 출동 3건부터 3,000원 일 최대 30,000원